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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1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0. 22:46경부터 23: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지구 상무모텔 앞에서 정읍시 농소동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25km 지점까지 약 50k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23:1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86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739,2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0. 23:30경 호남고속도로 정읍톨게이트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0. 23: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랍니다”, “운전자 성명”란에 “H”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 시인서의 “위 자술인”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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