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회사 선배인 피해자 D(29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회사 선배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