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단18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2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위 B과 절반씩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