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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17가단1575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7,644,821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는 G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충남 당진군에서 진행하는 H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건축골조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F에 공사금액을 67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중 노무비가 21억 6,896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위 건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2014. 8.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비계의 기둥이나 지주의 밑에 설치하여 비계기둥 또는 지주의 간격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방지하는 목적의 수평 연결재)에 올라가 멍에재(거푸집널을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

A은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에서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시스템 동바리를 밟고 이동하며 멍에재 수평작업을 하던 중 수직으로 설치된 지주로 인하여 안전대를 옆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안전대를 풀고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다발성 척추, 늑골, 흉골 골절, 오른쪽 상지 절단, 다발성 상지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일부 구역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멍에재 수평작업이 필요한 구역 전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추락방지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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