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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4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피해자 B( 여, 27세) 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몰래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및 2014. 경 시흥시 월곶 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및 같은 해 겨울 무렵 강원도 소재 상호 불상 팬 션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6. 30. 13:2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페이스 북 메신 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 북 메신 져로 발송하고, ‘ 첫 번째 사진은 한국 지 엠하고 에스에스 오토 그리고 당신 소장 세 곳에 보낼 거야, 내가 당한 거 너무 억울하잖아

너에게 내가 앞으로 할 일 알려 주는 건 여기까지 ’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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