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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094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D와 E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고, 동탄 2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하여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변제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및 ‘용인시 기흥구 F 대 889.6㎡’에 대한 경매 사건인 G 사건의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들을 모아 동탄2신도시 신축 예정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D와 E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 위 H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원고에게 “동탄 2신도시에 신축 예정인 우남아파트, 포스코건설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투자금을 주면 위 분양권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 21.경 위 E의 딸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170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13.경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아들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35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25.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85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27.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2.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4.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07,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E는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명의의 은행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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