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D와 E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고, 동탄 2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하여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와 기존 채무변제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및 ‘용인시 기흥구 F 대 889.6㎡’에 대한 경매 사건인 G 사건의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들을 모아 동탄2신도시 신축 예정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D와 E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 위 H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원고에게 “동탄 2신도시에 신축 예정인 우남아파트, 포스코건설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투자금을 주면 위 분양권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 21.경 위 E의 딸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170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13.경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아들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35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25.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85만원을 송금받고, 2013. 3. 27.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2.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4.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07,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E는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명의의 은행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