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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6.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2576] 피고인은 C에게 아파트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로부터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D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고, 동일 순위 경쟁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선순위 자가 됨)을 신청하여 D아파트 806동 1405호에 대한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신청 내용과 사후에 제출하는 청약자격 확인 서류의 기재 내용이 다르면 부적격 당첨이 되어 당첨이 취소되는데, 피고인은 2015. 9.경 위 청약통장 명의자인 C에게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하면서 청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10. 8.경 제출한 청약자격 확인 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C에게 1명의 미성년 자녀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 분양권은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어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C의 D아파트 806동 1405호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위 아파트 분양권은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어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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