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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1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9. 25. 16:17경 진주시 B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23세)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8.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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