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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9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9:00경 영천시 최무선로 343에 있는 영천고수부지 분수대 부근 C 행사장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방송행사 안내요원인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내가 술 먹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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