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3 2016가합10119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2014년식 MRT-X 건설기계 1대(이하 ‘제1지게차’라고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가 매수인 명의를 결정하여 피고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피고가 그 명의로의 할부금융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매매대금: 2억 6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입조건 및 납입예정일: 계약금 1000만 원, 2013. 12. 20. 1차 인도금 1440만 원, 2014. 1. 5. 2차 인도금 2440만 원, 2014. 2.말 3차 인도금 2440만 원, 2014. 3.초 ~ 중순 잔금 1억 7080만 원, 장비출고 전 할부진행 부가가치세 2440만 원, 장비인도 1일 전 또는 할부진행 인도예정일: 2014. 4.말 ~

5. 중순 예정 특약사항: 위 납입조건에 관한 잔금 지급일을 필히 지킬 것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0. 계약금 1000만 원, 2014. 1. 8. 1차 인도금 14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26. 제1지게차 제작회사인 프랑스국 마니또사(Manitou Asia Pte Ltd)에 제1지게차를 발주하였다.

나. 제2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MT732, B 지게차 1대(이하 ‘제2지게차’라고 한다

)를 2013. 12. 24.부터 2014. 1. 24.까지 무상임차하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제2지게차를 인도받았다. 2) 원고는 위 사용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제2지게차를 사용하던 중, 2014. 4. 14. 피고와 사이에 제2지게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입조건 및 납입예정일: 계약금 1000만 원, 2014. 4. 14. ~ 15. 1차 인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