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여러 번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었다.
원고는 2007. 6. 12.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제외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나머지 금전거래에 따른 채권을 모두 청산하여 향후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8.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6. 1.부터 2008. 8. 20.까지의 이자 3,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되,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8. 21.부터 연 30%(월 2.5%)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은 모두 원고가 제시한 백지 2장에 피고가 서명을 해 둔 것을 나중에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재해 넣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