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9.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D은 망인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연대보증계약 미체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누나로 망인의 부탁에 따라 채권자와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를 만나거나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의사를 확인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