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나5787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00,000원과...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1. 8. 10.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선정자들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00만 원 중 피고가 변제한 원금 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과거 사채업자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1. 8. 10.경 피고에게 2,4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