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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21752
횡령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663,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007.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가합10971호로 횡령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79,663,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007.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6.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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