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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69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피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공범인 I이 피해 금액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학교법인 F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한 바 없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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