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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친부로, 1998. 2. 11. 처 D와 혼인하여 C 일자 피해자를 낳았고, 2003. 8. 1. 위 D와 이혼하여 그때부터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2008년 경 위 D 와 혼신신고 없이 재결합하여 현재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어린 시절 성장기에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자 이자 양육 자인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 및 위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일자 불상 경 위 주거지 내에서,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에게 다가가 마주보고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비비다가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 경 위 주거지 내 욕실에서 피해자( 당시 15세) 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 문을 열라” 고 말한 후 옷을 벗고 그 안으로 들어가 씻겨주겠다며 타월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닦아 주며 피해자의 성기 쪽에 손을 앞뒤로 만져 추행하고, “ 아빠 것도 씻겨 줘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발기 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 경 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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