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5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부천시 오정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입영일자 : 2014. 9. 22, 입영부대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