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경기 가평군 C 앞 D 도로에서 측량 결과에 따른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일부를 철책으로 막아 그곳을 통행하는 일반인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E 고소장 고소내용 관련 진술), 현장사진, 지적 측량 결과 부, 각 수사보고( 사건 외 F 상대 이 사건 도로가 육로 인지 여부 확인, 현황도로 여부), 위성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 도로 지상에 철책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철책을 설치한 이 사건 D 도로 구간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도로 부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공고를 하고, 철책을 설치한 이후에도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