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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4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년 6월에 공범과 함께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2017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년 12월에 직업과 재산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2016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공범 B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대출브로커 R과 나누어 가졌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또한 공범 B이 사기 피해자 P조합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7년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기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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