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일명 F( 또는 ‘G’) 은 필리핀 (Philippines) 국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 우편 사업 진흥원 운영의 국내 인터넷 “ 우체국 쇼핑몰” 웹사이트 (http: //mall .epost .kr )에 접속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홍삼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피해 자가 배송한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즉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인삼 등 판매업자인 H을 통하여 매각하여 H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F은 2017. 3. 6.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쇼핑몰 사이트에 비회원 접속 후 146개의 “ 삼성아 멕스” 해외 신용카드 가입 명의자들의 동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그 가입 명의자들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6회에 걸쳐 “ 홍삼 정” 427개, “ 홍삼 톤 골드” 70개, “ 홍이 장군” 46개, “ 화 애락 본” 55개 등 “ 정 관장” 홍삼제품 598개 판매가 합계 107,496,000원 상당을 주문 및 결제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 알 바 콜 어 플’ 을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 해외에서 배송된 물품을 대신하여 받아 주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70,000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I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