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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48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총책 B을 필두로 하는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함)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이하 불상의 장소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C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위 조직의 부총책인 D, E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D, E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는 ‘판매책’, 위 대포폰을 건네어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 친구인 조직원 F로부터 위 조직에서 제공된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대포폰 유통조직의 ‘개통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 ‘모집책’은 2018. 4. 초순경 위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소재 사무실에서 그곳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G이 D, E에게 연락하여 유심침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자 D, E는 이를 다시 위 조직의 국내 ‘개통책’인 피고인 및 F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3.경 위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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