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1: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무궁화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