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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5 2013고정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림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보석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일삼거리 방면에서 도일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다

동일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여)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 보석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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