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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09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5. 8. 23. 23:00 경 대전 동구 C에서 사행성 게임 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임대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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