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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525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긴 하였으나,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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