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24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