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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31 2017가단846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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