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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6 2020가단9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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