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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0341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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