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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5714
진입도로 개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E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5. 1. 29. 경상남도 고시 F, 2015. 9. 10. 경상남도 고시 G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등 - 수용대상 토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2. 16. - 손실보상금: 13,514,774,710원 -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양산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임야 10,738㎡(별지 목록 기재 11번 토지)는 원고 소유였던 C 임야 164,612㎡에서 분할 수용된 것이고, 그에 따라 C 임야의 면적은 153,874㎡가 되었다.

또한 J 임야 20,947㎡(별지 목록 기재 12번 토지)는 원고 소유였던 D 임야 21,225㎡에서 분할 수용된 것이고, 그에 따라 D 임야의 면적은 278㎡가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수용되고 남은 C 임야 153,874㎡, D 임야 278㎡를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들을 가리킬 때에는 ’H리「지번」토지‘로 표기한다). -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원고는 C 토지를 잔여지로 수용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C 토지를 잔여지로 수용할 것과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할 것을 구하는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6.자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위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손실보상금을 13,575,751,460원으로 증액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구합6164호로 위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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