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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5 2017고단16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5: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 2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수 상해죄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 방범이 위험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에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다시 본건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된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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