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27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3:30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 602에 있는 성광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고양 시청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산된 징역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