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22:37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폭력적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가 약 14년 전의 것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