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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22:37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폭력적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가 약 14년 전의 것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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