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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59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2. 12. 7.부터 2012. 12. 12.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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