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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10.1.선고 2008드단15922 판결
혼인의취소등
사건

2008드단15922 혼인의 취소등

원고

P (78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우진

담당변호사 김훈, 최돈익, 윤봉근, 권미희, 함영주

피고

D (77년생, 여)

변론종결

2008. 9. 3.

판결선고

2008. 10. 1.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5. 23. 부산 XX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 사이에 2008. 6. 11. 부산 XX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2008. 6. 11."은 "2008. 5. 2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경 스포츠마사지가게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와 교제 중 피고가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와 혼인하기로 결심한 후 2007. 11.경부터 혼인을 전제로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8. 5. 23.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8. 2.경 임신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출산예정일이라고 말한 2008. 6. 12.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가 위 교제 당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거 중이던 2008. 2.경 임신을 하였으며, 피고는 신증후군을 앓고 있어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곧바로 피고와 별거한 후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은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고,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더라도 신증후군을 앓고 있어 임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신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는바, 만일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위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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