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청운건설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조달청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2. 9. 19. 청운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운건설’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비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3. 5. 31.까지, 공사대금 11,678,04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청운건설의 가설재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8. 25. 청운건설에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를 임대기간 출고일로부터 60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청운건설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가설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림건설의 공사 진행 청운건설이 2013. 6. 20.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 동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림건설’이라 한다)가 피고 지에스건설로부터 청운건설이 수행하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의 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 원고는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927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에 대한 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8. 2. 위 법원으로부터 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3. 8. 13.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 가설재에 대하여 피고들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위 가설재 중 컨테이너(3×6) 7개, 컨테이너 (3×9) 1개 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즉 집행관이 작성한 유체동산 가처분조서(을가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40개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