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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7392
양도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7. 10. 3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2011. 1. 18. D의 예금을 담보로 피고 B이 E은행 장유지점에서 질권담보로 대출한 금원 중 2017. 9. 30.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 170,000,000원과 이자 15,000,000원을 포함한 금액 185,000,000원을 피고 B이 2017. 1. 31.까지 변제하지 않을 시 연대보증인 피고 C이 조건 없이 변제함을 약정한다. 단 2017. 10. 1.부터 원금 170,000,000원에 대한 연 7.56%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며, 기한까지 변제치 못할 시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D은 2018. 1. 3. 원고와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각 통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3.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D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5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D이 2017. 12. 29.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59호 위 회생절차에 관하여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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