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시공, 건축자재 등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 소재 ‘F’의 인테리어 필름시공 및 방염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4,250,34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4. 25. 피고에게 공급가액 3,860,000원(부가가치세 38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4,250,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가 발송한 견적서를 받고도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원고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이 4,250,345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받고, 원고에게 ‘D’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 위 금액 그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