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34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525,480원 및 그중 9,211,980원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525,480원 및 그중 9,211,980원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25,000,000원에...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