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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27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598,272원 및 그 중 60,506,937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1 내지 3채권은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 2. 16.자 2011차전97 지급명령, 제2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 5. 12.자 2011가소2250 이행권고결정, 제3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1. 3. 10.자 2011차전139 지급명령이 2011. 3. 8.과 2011. 6. 8. 및 2011. 3. 25. 각 확정됨으로써 민법 제165조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각 연장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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