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I산업단지 개발사업(1차)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2, 3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유류공급자선정권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의 전망과 피고인들의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투자환경 및 가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판단한 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1차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사이던 주식회사 화성산업은 2010. 1.경 사업성 및 분양성 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② 2011. 4.경에는 위 산업단지 실입주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한 달 안에는 5,000만 원을 변제하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③ 가사 실입주업체와 분양신청 선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위 1차 개발사업의 금융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지 2, 3차 개발 유류공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없고 주식회사 J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기로 약정하거나 협의한 바도 없는 점, ⑤ 2008. 10.경 1차 개발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