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안양면 쪽에서 용산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용산면 남포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교차로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현대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77,5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