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9.24 2017다20768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분양계약은 위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와 같이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분양전환승인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사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참조). 임대사업자인 피고들이 우선분양전환권자인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강행규정성, 위 대법원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 범위,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의 일부 무효나 행정처분의 공정력 또는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