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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214991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F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 원고 종중원인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G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여 그 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22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중 규약 제11조는 원고가 매년 양력 4월 5일과 음력 9월 18일 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되,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기로 정한 사실, 정기총회 의결사항에는 종중의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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