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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9구단6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왕국(이하 ‘모로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7.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4.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9.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로코에서 베르베르인의 문화와 언어,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인 B에 가입하여 컨퍼런스와 시위에 참가하였고 다간트 지부의 부지부장으로도 선출되는 등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모로코 정부가 무력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B 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를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인터넷상으로 베르베르인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모로코로 귀국할 경우 모로코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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