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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157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왕국(이하 ‘모로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9.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4.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9.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누나는 모로코 법원에 원고의 매형을 상대로 이혼 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매형은 2016. 8.경 누나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이혼 신청을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가 매형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며 모로코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매형은 원고를 형사고소하여 경찰이 원고에게 소환장(갑 제5호증)을 발부하기도 하였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 이는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나(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등 참조), 일단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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