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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7 2020구단179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왕국 (Kingdom of Morocco, 이하 ‘ 모로코’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2.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6.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삼촌들이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원고와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의 부모님은 스페인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았으나, 원고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여 가족과 함께 스페인에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얻기 위해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모로코로 돌아갈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 민법 제 1 조, 제 2조 제 1호, 난민 협약 제 1 조, 난민의 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 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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