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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단779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왕국(이하 ‘모로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4.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로코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임대인이 원고를 상대로 카페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카페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임대인은 경찰 고위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6. 11.경 원고를 끌고 가 일주일간 폭행하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취하하고 카페에서 나가라고 협박하였고,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고서야 겨우 풀려났다.

원고가 모로코로 돌아가면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박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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