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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3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신차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C이라는 사업자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D와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10. 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95-1 쉐보레 영업점에서, D 명의로 알페온 승용차(E)을 구입하면서 대출자는 D, 연대보증인은 피고인으로 하여 할부대금 29,200,000원(이자율 7.5%, 할부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85,108원)의 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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