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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04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 4.부터 2012. 10. 3.까지 외국환업무를 하여 825회에 걸쳐 엔화 약 21억 엔을 해외로부터 국내에 불법송금한 사안으로 불법송금한 기간 및 불법송금액이 많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본업인 포장ㆍ운송주선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수출대금 전달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이익 또한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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